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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가대표 지도자·임직원, 36억 원대 횡령"

정희돈 기자

입력 : 2014.12.28 12:01|수정 : 2014.12.28 12:01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스포츠 4대악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 국가대표 지도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체육비리 지도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체육단체 재정 투명화를 유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 "2월부터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비리 제보를 직접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69건이 접수돼 이 중 118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종결된 118건 가운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것이 2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 2건이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것이 25건이 포함됐고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됐습니다.

합동수사반은 "그동안 관련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1천 개에 가까운 금융 계좌의 40만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여 국가대표 지도자와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36억원 규모의 횡령·불법적 자금세탁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하며 국내 택견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모 전 회장과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 사실이 없는 순회코치·심판 수당을 지급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억3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전 회장의 고가 차량 구입, 자녀 유학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수사반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합동수사반에서 검찰에 송치, 이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모 경기단체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7년간 국내외에서 시행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형사처벌, 징계 등 비리 관련자를 스포츠 현장에서 퇴출하는 작업과 함께 이러한 사례들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며 네 가지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체육단체 재정을 투명화하는 한편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를 양성화하고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의 상시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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