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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본회의…'부동산 3법' 등 100여건 처리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12.28 05:46|수정 : 2014.12.28 09:55

자원국조·연금특위 각론서 충돌가능성…비선의혹도 복병


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됩니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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