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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누설' 국토부 조사관 구속…돈 거래 정황

이한석 기자

입력 : 2014.12.27 08:26|수정 : 2014.12.27 08:26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54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객실승무본부 57살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대한항공 자회사의 자금이 김 조사관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자회사와 돈거래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 김 조사관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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