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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도둑' 끝내 숨져…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

입력 : 2014.12.26 17:23|수정 : 2014.12.26 17:23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 모(55) 씨가 10개월간의 치료 중 어제(25일) 끝내 사망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이른바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공판을 맡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도둑 김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 모(22)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 당사자(도둑)가 사망해 결과가 바뀐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가 마땅한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변론이 종결돼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둔 이 사건의 재판도 중대한 변수를 맞게 됐습니다.

당장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한 차례 변론을 더 열어 속행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선고 공판까지는 적어도 2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일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거쳐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가뜩이나 상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변호인과 검찰의 추가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집주인 최 씨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새벽 원주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 모(55)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새벽에 귀가한 최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 씨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최 씨와 변호인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도둑에 불과한 피해자를 제압하고서 도망하려 한다는 이유로 10∼20분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도둑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변수 속에 집주인 최 씨의 폭행이 과연 도둑의 사망에 미친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더욱 어려워진 재판결과가 주목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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