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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30대 피의자 구속

입력 : 2014.12.26 15:46|수정 : 2014.12.26 16:04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 모(39·회사원)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오늘(2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 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에 A 씨가 올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이 씨를 귀가 조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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