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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선진화법 보완 등 제도개선 논의 착수

이경원 기자

입력 : 2014.12.26 14:34|수정 : 2014.12.26 14:34


국회 운영위는 오늘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제도개선안을 놓고 절충에 착수했습니다.

정 의장의 제안은 여권으로부터 식물국회법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도 포함돼 앞으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행 국회법의 패스트 트랙 요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돼 절대 다수당이 아니면 사실상 국회 공전 또는 파행 상황에서 무쟁점 법안조차 처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온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무쟁점 법안 신속 처리제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무쟁점 법안에 대해 상임위 소위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뒤 본회의까지 직행하는 그린 라이트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의장이 제시했지만 정말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장에 의한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을 두고 "의장이 부수법안을 지정해 각 상임위나 조세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 오는 문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운영 제도개선안에는 주요 현안에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긴급현안발언을 할 수 있는 방안,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도 의장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체포동의안 개선안,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신설, 상임위별 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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