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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 신고자' 손배소송서 잇단 승소

입력 : 2014.12.26 14:04|수정 : 2014.12.26 14:12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한 경찰이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으로 112에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A(4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아산 둔포면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관할 지구대 경찰관을 비롯해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로부터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는 진술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로 종결한 뒤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법원은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청구금액 전액인 125만 9천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공주에서도 '허위 살인 자수 신고'를 한 B(43)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B 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3시 50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20여 명의 경찰관을 휴대전화 발신지인 공주시 유구읍 주변으로 급파하는 한편 경기경찰청의 공조로 B 씨의 자택 확인까지 했으나, 허위신고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167만 6천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자들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어가 형사처벌도 받는다"며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한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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