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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원칙 바뀐 것 없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4.12.26 14:07|수정 : 2014.12.26 14:07


법무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가석방 원칙에 변한 것이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기업인이라고 혜택을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안 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대전제는 바뀐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으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됩니다.

매달 하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심사하는데 심사에 통과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은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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