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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토부-대한항공 좌석 특혜' 수사의뢰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12.26 13:18|수정 : 2014.12.26 13:18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간부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땅콩 회항'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 속칭 '칼피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성명미상의 국토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이 올해 초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임원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우려해 해당 간부들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제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다른 공무원의 대한항공 좌석 승급 혜택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 항공안전감독관 등 공무원의 좌석 승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도 국토부 직원들에게 좌석을 승급해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조사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조사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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