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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기소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12.26 13:18|수정 : 2014.12.26 13:18


대표 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및 공여와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 6억 원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삿돈 30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뒤에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6천3백만 원어치를 쓰는 등 모두 2억 8천9백만 원어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사장은 또 사장 취임 뒤 1년 2개월 동안 고급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고 리스료를 대납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예선업체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전적으로 좌우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가스공사 고위 직원들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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