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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매 학교 안보내고 학대한 아버지 구속기소

입력 : 2014.12.26 11:50|수정 : 2014.12.26 12:47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두 딸(15·14세)과 첫째 아들(11)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뺨을 때리거나 빨래건조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거나 부부싸움을 말리는 자녀들을 구타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버지와 자녀들의 손목을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별거하는 부인 대신 자녀들을 맡아 키우면서 학대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심각하다고 보고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한편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부인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서 옆에 있던 큰딸에게 "너네 엄마 몸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다"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동생을 성추행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문제 될 것이 없으니 입 닥치고 있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6월 자신의 부친이 숨지자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할아버지처럼 된다"면서 큰딸에게 할아버지의 몸을 만져보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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