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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2.26 11:21|수정 : 2014.1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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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2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청와대 문건 유출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윤 기자, 조 전 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잠시 뒤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오늘이 두 번째 출석입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낼 때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 당시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고, 정윤회 씨의 비밀 회동에 대해 상부에 보고도 했던 만큼 박 경정의 문건 반출에도 연관돼 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청와대에 '문건 유출 경위서'를 제출할 때와 박지만 씨 미행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지만 씨의 재소환 조사 때도 박 경정의 미행 문서를 받아본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추궁했지만,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만료된 박관천 경정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고 문건 작성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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