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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 연비보상, 집단소송 결과 따라 조치"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12.26 09:32|수정 : 2014.12.26 09:52


쌍용차는 연비 과장 논란을 빚은 코란도의 소비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측은"연비 보상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는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비 보상안을 내놨다가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 720명은 쌍용차가 생산한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돼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란도스포츠 CX7는 지난해 12월 말 단종된 차종으로 국내에서는 모두 3만7천대, 해외에선 2만2천대가 팔렸습니다.

쌍용차 측은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제원표상의 연비를 정정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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