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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누설' 국토부 감독관 구속영장 청구

최재영 기자

입력 : 2014.12.26 01:02|수정 : 2014.12.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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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토교통부 감독관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현재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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