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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 14명 국가가 배상해야"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25 11:49|수정 : 2014.12.25 11:49


박정희 정권 시절 독재 정치에 저항하다 해직된 기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권모 씨 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 퇴직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훤회는 동아일보가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기자를 해직했다는 취지의 진상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권 씨와 해직 기자의 유족 등 134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지난 2004년 11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년 12월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중 14명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14명은 과거사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뒤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정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통해 소멸시효의 이익을 그대로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신청자들에게 취했다"며 "원고들이 일정한 시점까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들이 과거사위 결정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원고 102명의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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