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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쌍방울 상대 '체크무늬 소송' 승소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2.25 11:48|수정 : 2014.12.25 11:48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로 된 의류를 판매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쌍방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으로 전체적인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버버리 상표는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이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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