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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과음 탓 무면허 들통…40대 집행유예 취소 처지

입력 : 2014.12.25 08:02|수정 : 2014.12.25 08:02


40대 남성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 음주 단속에 걸려 무면허 운전까지 들통나면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월 29일 오전 7시45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

일용직 노동자인 A(49)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약 2km가량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길에 오른 상태였다.

게다가 A씨는 운전면허증조차 없었다.

A씨는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올초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사법처리 되는 등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5일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서 A씨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터라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철창 신세를 져야 할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형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이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 형량인 징역 8월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 받았던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으면서 4개월의 형을 추가해야 한다.

상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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