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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에서 '칼(KAL)피아'로…검찰 칼끝 어디까지

입력 : 2014.12.24 16:47|수정 : 2014.12.24 16:47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4일)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와 관련해 사전 정보와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전해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습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일자 국토부는 뒤늦게 특별자체감사를 벌여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착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의뢰를 받은 당일 저녁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한꺼번에 발부받는 등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다 사건 발생 이후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김 조사관에 대한 수사 착수는 그간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검찰의 칼끝이 이제 '칼피아'(KAL + 마피아)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칼피아는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애초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맡았던 국토부 조사관 6명 가운데 김 조사관을 포함한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조사관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이직했고, 이 때문에 평소 여 상무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조사관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날인 7일부터 여 상무와 통화를 시작했고,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8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통화 30여차례, 문자는 10여차례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간 연락은 8∼10일 사흘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시기는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초기 시점입니다.

국토부는 김 조사관의 동의를 얻어 통신사 통화내역을 받아 대조했지만, 통화 기록과 문자가 일부 삭제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해 검찰청으로 압송, 여 상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조사 사전 정보를 어떤 경위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및 통신기록 분석과 김 조사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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