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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외이사 임기 2년…제2금융권 '임추위 적용' 제외

입력 : 2014.12.24 14:55|수정 : 2014.12.24 14:55


정부가 대기업과 제2금융권의 비판을 일부 수용해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일정 부분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수용성과 준비기간을 보완해 기존안을 일정 부분 조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는 기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모범규준안을 제시할 때 현행 2년인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외부 의견을 받아들여 2년을 그대로 둔 것이다.

상설화하기로 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우선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에 적용하고 2금융권은 은행권의 제도 정착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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