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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부동산 3법' 처리

진송민 기자

입력 : 2014.12.24 11:27|수정 : 2014.12.24 11: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은 3년 더 유예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오늘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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