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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인척'사칭 76억 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 2014.12.24 11:47|수정 : 2014.12.24 11:47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의 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6억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61·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와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6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쁜데다 같은 방법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손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손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모(47)씨 등 3명에게 "모 대기업의 반도체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하면 월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45차례에 걸쳐 72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모(53·여)씨 등 3명에게 "모 대기업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비철금속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투자하면 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의 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한 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38억8천여만원짜리 가짜 채권이나 현금 보관증을 내밀며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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