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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위부 간첩사건' 허위자백·강압조사 없었다"

입력 : 2014.12.24 10:57|수정 : 2014.12.24 10:57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직파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허위자백이나 강압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구속기간 만료가 촉박한 상황에서 실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형식적·도식적 판단을 내렸다"며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도 없었고, 홍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홍씨 변호인은 "간첩 누명을 쓴 것으로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들은 진술거부권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2012년부터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6월 상부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씨를 유인·납치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잡입한 뒤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수사에서 했던 자백진술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권을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무효라는 취지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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