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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고혈압 합병증 수술도 보험 청구하세요"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12.24 10:12|수정 : 2014.12.24 10:12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 있던 수술비 지원 대상 당뇨병·고혈압 합병증의 병명이 명확해지고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보장 대상에 추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약관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은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보다 합병증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험사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을 '당뇨병', '고혈압'만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합병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실제 일부 합병증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에 합병증 지급 대상을 기존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병명으로 명시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의 경우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사구체 장애 등 6가지 당뇨병성 질환이 수술비보장 병명으로 규정됩니다.

고혈압 질환으로는 본태성과 이차성 고혈압 외에 고혈압성 심장병·신장질환·심장질환 등이 기재됩니다.

금감원은 또 당뇨성 망막병증과 치료방법이나 증상이 비슷함에도 수술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보장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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