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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채희선

입력 : 2014.12.24 10:11|수정 : 2014.12.24 10:35


서울중앙지법 박진수 판사는 철도 노조 파업 당시 피신하고 있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오병윤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립니다.

이상규, 김선동 전 의원의 경우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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