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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차 상무가 사기범…"10억 원어치 납품받고 '먹튀'

입력 : 2014.12.24 10:05|수정 : 2014.12.24 10:10


농민과 영세납품업자들에게서 음식재료 10억 원어치를 납품받아 대금을 치르지 않고 잠적한 이른바 '먹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유령회사 대표 유모(47)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8∼10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2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민이나 영세업자 29명에게서 10억 원어치를 납품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적은 양을 거래할 때 신뢰를 쌓았던 유씨를 철석같이 믿고 고구마, 쌀, 육포, 참치통조림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재료를 넘겨줬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도매시장 안에 'ㅇㅇ종합상사'라는 간판까지 내건 사무실이 있어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했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차 상무'로 통했습니다.

또 실제 법인 명의는 3천만 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했고 대포폰을 이용했습니다.

검거 당시 유씨가 챙겨 달아난 농·수산물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일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따로 창고에도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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