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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받고 버스노선 변경' 인천시 공무원 집유

입력 : 2014.12.24 09:55|수정 : 2014.12.24 09:55


버스회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버스 노선을 변경해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B(5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버스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뇌물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대중교통과에 근무하던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버스회사 모 여객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51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적자가 나는 버스의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술 접대를 받고 관련 인·허가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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