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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서 '부동산 3법' 의결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12.24 05:39|수정 : 2014.12.24 05:3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합니다.

여야는 어제(23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로 유예시한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2017년 말까지 또다시 3년을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3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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