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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누설 정문헌 의원 벌금 1천만 원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2.23 20:51|수정 : 2014.12.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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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NLL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재작년 국감에서 대화록 내용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여러 차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며 "청와대 재직 당시 열람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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