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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 85% 이상이 '임금체불'

입력 : 2014.12.23 16:23|수정 : 2014.12.23 16:23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층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별 분석결과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 1천467건을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 피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85.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행·폭언 등 부당대우 7.5%, 부당해고 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53.5%,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이 24.2%, 최저임금 위반이 14.5%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23.2%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9.7%, PC방 12.9%, 커피점·카페·제과점 10.8% 등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저임금·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이직이 잦은 탓으로 풀이했다.

민원을 제기한 성별로는 남성이 55.4%로 여성 44.6%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3.8%, 10대가 11.0%, 30대가 9.2%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민원은 서울 5.5건, 인천 4.7건, 강원 4.2건, 경기 3.9건 등이었고, 월별로는 방학시기인 7월, 12~2월 사이에 민원이 집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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