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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12.23 15:45|수정 : 2014.12.23 15:4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 50분쯤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시장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전광판 광고는 유죄,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게재는 무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무죄인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와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토부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 측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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