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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協 "유아영어학원 원어민강사 금지는 위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4.12.23 15:23|수정 : 2014.12.23 15:23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연합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어민강사 채용 금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외교적 문제의 발생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원어민 강사 채용이 학원비를 높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영어유치부 교육은 조기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감소시키고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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