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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2차 취득자도 처벌

박민하 기자

입력 : 2014.12.23 14:02|수정 : 2014.12.23 14:02


앞으로 불공정 거래에서 2차 미공개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취득해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선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CJ E&M의 실적 유출 사건에서 실적 정보를 처음 접하고 유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처벌됐지만, 애널리스트로부터 정보를 듣고 이익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도 제재 대상에 오릅니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질서를 교란한 자에게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전 제재 수위도 강해져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징역형을 받으면 벌금은 반드시 부과되고 부당이득 역시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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