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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변호인 "해산심판서 증거채택 기준 무너져"

이한석

입력 : 2014.12.23 14:19|수정 : 2014.12.23 14:45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통진당 측 변호인들이 헌재가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진당 측 대리인인 전영식 변호사는 오늘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배척했어야 할 증거들이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헌재가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변호사는 "왕재산 사건 당시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불분명한 북한지령문이 증거에서 배제됐지만 헌재는 이 같은 증거들을 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진당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 역시 "당의 주도세력 인물로 기재된 몇 사람은 당 활동과 관련해 직책을 맡은 바가 없다"며 "헌재는 법무부 측 청구서를 전제로 엉터리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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