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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웃도어' 판 쇼핑몰 운영자 무더기 구속기소

정경윤 기자

입력 : 2014.12.23 12:10|수정 : 2014.12.23 15:56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아웃도어 의류 수만 점을 유통시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31살 장 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짜 의류 580벌을 압수했습니다.

장 씨 등은 올해 2월부터 11월 말까지 시가 14억 5천원 상당의 가짜 아웃도어 의류 2만 9천여 벌을 14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 4개를 운영하면서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한 가짜 의류를 대량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상표를 도용당한 업체는 코오롱과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등 30개로,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언뜻 봐서 가짜란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의류를 유통시켜, 점퍼 가격의 20% 정도를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타인의 명의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사이트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 등에게 가짜 아웃도어 의류를 공급한 국내외 제조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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