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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대상 영어교육 서울 사립초교 등 적발

입력 : 2014.12.23 11:36|수정 : 2014.12.23 11:36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12개 학교법인과 소속 4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135건의 각종 비위 사실을 적발했으며, 교직원 및 업체대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비위는 ▲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불법 영어교육 ▲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특정 종교교육 실시 ▲ 신규교원 부당 채용 ▲ 법인근무 직원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지급 ▲ 교장 개인 차량운영비 부당 집행 ▲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이다.

교육청은 각종 비위 정도가 심한 교직원 5명과 관련 면허 없이 시설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4명은 징계, 234명은 경고, 92명은 주의 처분했다.

또 21개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9억 7천400만원을 회수 또는 보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수업을 편성할 수 없는 1·2학년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또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 비위들이 적발됐다"며 향후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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