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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부터 군무원 채용 응시상한연령 폐지

김수영 기자

입력 : 2014.12.23 10:43|수정 : 2014.12.23 10:43


국방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무원 채용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무원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은 만 40세였으나 내년부터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상한연령 만 45∼53세도 폐지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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