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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억5천만원으로 오른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4.12.23 10:06|수정 : 2014.12.23 11:19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으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의 부담금 한도는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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