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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 요금만 706만 원"

입력 : 2014.12.23 07:43|수정 : 2014.12.23 07:43


제주도에 사는 A씨(여)는 요즘 706만 원이나 되는 휴대전화 요금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 10월말 신혼여행을 갔던 프랑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사실을 하루 지나서 알게 된 그는 분실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재량으로 사용이 차단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안도했습니다.

문제는 귀국 후 발생했습니다.

최근 받은 청구서에는 706만 원의 요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분실과 사용 차단 사이에 260여건의 통화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처럼 올들어 해외여행지에서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 요금 과다 청구 피해 접수가 31건에 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통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피해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해외로밍시 데이터 요금과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사용을 차단하는 반면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해외로밍시 데이터사용료는 10만 원 초과시 자동차단, 소액결제는 전액 차단 또는 한도를 최고 3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음성통화의 경우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사가 재량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문제는 개인 여행객과 법인 업무 출장자 등 사용자마다 통화 패턴이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해외로밍시 현지에서 국제전화를 걸 경우엔 프랑스의 경우 24시간에 410만 원(KT기준), 러시아에서는 856만 원(LGU+ 기준) 등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에 따라 이상 사용량에 대해 확인하고 통신사가 자동차단을 해도 이미 수백만 원의 요금이 청구된 이후인 경우가 많아 피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지적했습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단말기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보상할 뿐 음성통화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외국 출장시에는 단말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 데이터 및 소액결제는 차단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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