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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내연녀 딸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실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2.22 23:44|수정 : 2014.12.22 23:4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미성년자인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11∼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11∼13세이던 내연녀의 딸 B 씨를 네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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