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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문준모 기자

입력 : 2014.12.22 17:25|수정 : 2014.12.22 17:25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2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운전을 하려면 현지 면허시험을 치르고 6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스라엘 측의 국내 절차 완료 통고를 접수하고 60일 뒤 발효됩니다.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총 13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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