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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인권단체, NGO 규제법 수용키로

입력 : 2014.12.22 16:07|수정 : 2014.12.22 16:07


이집트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이집트인권계획'(EIPR)이 21일(현지 시간) 비정구기구(NGO) 규제법에 따라 정부에 단체 등록을 하기로 했다.

EIPR은 이사회 표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단체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정부의 NGO 규제법이 시민단체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밝혔다.

EIPR의 칼레드 만수르 전무이사는 "우리 업무는 언제나 극도로 어려운 것이었고, NGO 규제법 아래에서 활동이 더 쉬워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부에) 할테면 해보라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2년 전 설립된 EIPR은 경찰권 남용 감시와 법률 상담, 경제·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다.

2002년 제정된 이집트의 NGO 규제법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정부에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해야 하며 외국 단체와 기금을 주고받는 일이 금지된다.

그동안 EIPR을 비롯한 이집트 내 인권단체는 이 법이 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월을 단체 등록 시한으로 정하고 미등록 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시한 만료 전까지 외국 단체 9곳, 국내 단체 8곳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국의 유명 인권단체인 카터센터 등 일부 단체는 아예 문을 닫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단체들을 단속하지 않았으나 처벌 경고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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