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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깡, 3개월간 1천570명 적발"

입력 : 2014.12.22 15:01|수정 : 2014.12.22 15:01

장윤석 의원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치방안' 분석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을 한 상인(가맹점) 수가 1천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조치방안'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 지난 6월5일부터 3개월 동안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상인(가맹점) 1천570명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 유통한 상품권 금액은 4억9천200만원에 달한다.

빈도별로 1회(74.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19.2%), 3회(5.4%), 4회(0.6%)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30만원 이하(77.2%)가 가장 많았고, 이어 60만∼90만원(11.6%), 30만∼60만원(7.5%), 90만∼120만원(3.3%), 120만원 이상(0.4%)이 뒤따랐다.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와 함께 과태료(500만원 또는 감경 250만원)가 부과된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하자 최근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올해는 세월호와 내수부진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전통시장 상인에게 과태로 500만원은 가혹한 처사로, 관계 당국은 경제상황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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