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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르바이트 고교생 78%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입력 : 2014.12.22 15:01|수정 : 2014.12.22 15:01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지역 고교생 7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다수가 노동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공약사항인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달 3일부터 19일까지 도내 30개 고등학교 학생 1만 5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3%(일반고 19.1%·특성화고 65.9%),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12.3%(일반고 4.4%·특성화고 33.2%)로 고교생의 3분의 1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으며 특성화고 학생 3분의 1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 마련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물건 구입(15.6%), 사회경험(8.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식당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편의점(12.6%), 패스트푸드점(6.8%)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85.8%의 학생이 알고 있었으나 14.2%는 모른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21.8%,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78.2%였으며 아르바이트를 청소년 근로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했다는 응답자도 12.7%로 나타나 학생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관단체를 통해 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이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주도,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인권을 보호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 연수, 학생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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