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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금은방서 귀금속 훔친 처남·매부 함께 구속

입력 : 2014.12.22 13:51|수정 : 2014.12.22 13:51


전남 보성경찰서는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고 모(28) 씨와 황 모(42) 씨를 구속했습니다.

처남·매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 전남 무안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겠다"며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으로부터 순금 15돈짜리 목걸이를 낚아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 등은 이에 앞서 보성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장식장을 깨고 팔찌 6개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 등은 훔친 팔찌를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 했으나 가짜 금제품인 것으로 판명되자 장소를 옮겨 목걸이를 훔쳤으며 되판 돈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물수집을 하는 이들은 속칭 대포 차량의 앞번호 판을 구부려 CCTV 번호 인식을 피했으며 고 씨가 범행하는 사이 황 씨는 망을 봤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에 설치된 CCTV, 주변 블랙박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 등을 확인해 완도의 피시방에 있는 고 등을 검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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