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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조사관, KAL과 유착 있으면 수사의뢰"

이경원

입력 : 2014.12.22 12:17|수정 : 2014.12.22 16:3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로 국토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만약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해당 항공기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킨 데 대해 서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대한항공 사측을 통해 승무원 출두를 요청했다는 비판에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내용을 회사 임직원을 통해 알아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조사하겠다"며 "재조사하게 된다면 현재 팀과 다른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특별 자체감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뒤 감사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세간에 회자 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탑승 전 음주 의혹과 대한항공의 명칭 변경 주장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 없다", "저희는 검토한 바 없고, 상표법 등에 비춰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답했습니다.

당시 승무원이 견과류를 제공할 때 매뉴얼을 어긴 게 맞느냐는 물음에 서 장관은 "항공사 매뉴얼을 파악한 것에 따르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공기가 당초 알려진 대로 13분 늦게 출발한 게 아니라 46분 지연출발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13분 지연출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미국 항공보안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소란행위를 하거나 기장 업무를 방해한 승객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항공보안법의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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