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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통진당 해산 규탄집회 불법여부 사후판단"

입력 : 2014.12.22 12:06|수정 : 2014.1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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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규탄집회에 대해 사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제목이 '통진당 재건'으로 명확한 경우 사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지방경찰청과 상의해야 하므로 최초 (법 위반) 판단은 사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 선고 이후 헌재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가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 집회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시법 5조 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청장은 '통진당의 이념적 실현을 위한 집회'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집회 주최, 참석자, 집회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며 "어느 하나의 요소로 (불법 여부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인터넷 방송으로 채증한 (연사들 발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진당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로 보인다면 조사해서 판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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