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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통진당 전 의원 '피선거권 제한' 법개정 추진

입력 : 2014.12.22 11:01|수정 : 2014.12.22 11:05


새누리당이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전의원 및 당원들이 보궐선거 등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이 현행법상으로는 (보선 등에) 출마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이걸 종합해 당에서 통일적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 지역(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새로 뽑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제도가 있지 않느냐"며 "그 분들이 다시 (보선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김진태·이노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재가 해산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산 결정일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의 당원(당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급적용 여부를 따로 따질 것 없이 옛 통합진보당원의 내년 4월 보선 출마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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