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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공금횡령' 전 치과협회장 구속영장

이한석

입력 : 2014.12.22 08:13|수정 : 2014.12.22 09:2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협회비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기부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난 10월 말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협회 서류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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