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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국인력 유치확대…1년 체류 시 영주자격

입력 : 2014.12.22 10:07|수정 : 2014.12.22 10:07


정부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우수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이 국내에 1년간 체류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1년간 체류하면 거주자격(F2)을 주고 3년간 체류해야만 영주자격(F5)으로 전환해줬다.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소득수준,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인재와 투자자는 물론 석박사로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유도를 위해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 개편을 통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 필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6개 노동시장 여건 지표를 참작해 성장 가능한 업종을 선정하고, 사업장별 채용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0∼2012년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부담금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영세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충분히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으나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한정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동포제도(H2, F4)가 내국인 고용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보완해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10년간의 정책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적용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 시간,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단시간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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