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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치소 수용자 폭행' 교도관 약식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4.12.21 14:28|수정 : 2014.12.21 14:28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지방교정청도 이에 따라 교도관 최 모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석했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3살 김 모씨가 지난달 초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와 다퉈 자술서를 쓰다 교도관 최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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